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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2.24 조회수  :  649 첨부파일  : 
  •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2.23(목)에 2023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지하철역에서 묻지마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1,023,230원을 지원, 길거리에서 전혀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332,100원,  상습적인 특수존속상해를 당한 피해자의 의료비 137,460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 자조모임의 칠보체험비용 1,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